안녕하세요! 성찬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필독하세요!
1. 육아 휴직 급여 소개
육아 휴직은 아동의 양육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 하에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쉬어가면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육아 휴직 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만 8세 이하인 근로자
- 아이를 부양하는 만 18세 이하 취학 중인 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근로자
* 장애의 정도와 장애아동의 부양에 따라 추가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 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4. 신청 방법
육아 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마치며
육아 휴직 급여를 활용하면 아이 양육에 시간을 더 투자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아이를 키우시는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을 쉬어가고 싶다면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들의 육아 휴직 급여 관련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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