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찬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필독하세요!
1. 육아 휴직 급여 소개
육아 휴직은 아동의 양육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 하에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쉬어가면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육아 휴직 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만 8세 이하인 근로자
- 아이를 부양하는 만 18세 이하 취학 중인 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근로자
* 장애의 정도와 장애아동의 부양에 따라 추가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 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육아 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마치며
육아 휴직 급여를 활용하면 아이 양육에 시간을 더 투자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아이를 키우시는 동안 일시적으로 직장을 쉬어가고 싶다면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들의 육아 휴직 급여 관련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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