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성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입기간

 납입기간은 60개월입니다.

 

2. 납입금액

납입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최대 700,000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ex: 2023. 7. 1. 가입시 2024. 6. 30.까지 840만원 납입 가능)}

3. 대상(가입 조건)

대상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군복무를 24개월 했으면,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

       모를 기준으로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4. 우대 사항 및 정부 기여금 혜택

 급여, 자동이체/달성, 주택청약 등 가입에 따라 금리가 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요건이 차이가 있으니, 주거래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가입절차 및 신청 기간

[최초 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 일정 예시]
6월 15일(목)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월 16일(금) -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월 19일(월) - 90년생, 95년생, 00년생
6월 20일(화) - 91년생, 96년생, 01년생
6월 21일(수) - 92년생, 97년생, 02년생
6월 22일(목) ~ 23(금) -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초 적금가입 일정]
7월 10일(월) ~ 21(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계좌 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6. 은행별 최종 이율(우대금리사항 포함)

제1금융권 은행들은 아래와 같은 금리체계를 가져갑니다. 우대 금리 조건 과 변동 금리 사항이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공식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금리
최초 3년간 고정 연 4.50%
3년 초과~5년 이내(매 1년 마다 변동)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
 

예적금 비교

 

new-m.pay.naver.com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장된 금리가 매우 좋고, 5년을 납입하면 소득이

현재 적으신 분들은 최대 19%의 이율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