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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움 정보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제도 -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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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정말 중요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테고, 이름만 들어봤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제란?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는 병원에 갈 때 진료비나 약값 등을 내야 해요. 그런데 가끔은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될 때가 있죠. 특히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병원비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 담근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병원비나 약값으로 부담한 돈이 너무 많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인 셈이죠. 쉽게 말해, "이 정도 이상은 너무 많으니, 그 이상은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제도인 거죠. 이 제도 덕분에 아무리 큰 병이 생겨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우선, 병원에 갈 때 우리가 내는 돈은 보통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부분은 병원비의 일부만 우리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이 내주죠. 그런데 이 본인부담금이 너무 커지면,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한액을 정해두는 거예요. 이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다르고, 개인의 소득 수준(연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다고 해볼게요. 만약 A 씨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A 씨는 초과된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때 돌려받는 돈을 환급금이라고 해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의료비용은?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연도별 보험료 구간

본인부담상한제 연도별 보험료 구간

2022년도와 그 이전 보험료 구간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어떻게 받나요?

그럼 이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거나, 사전에 공단을 통해 신청한 '지급동의계좌'로 돈을 입금해 줘요.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면, 공단에 본인일 경우 유선, 팩스, 우편을 통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절차 덕분에 큰 병원비를 내고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된답니다. 지급신청하면 일반적으로는 3 업무일 정도에 받을 수 있지만, 일괄산정되는 24년도 8월 말 이후에는 지사별로 엄청난 신청 접수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임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할 경우, 상한액 발생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매우 편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현황

현재(2024년 8월 18일 기준)는 2023년도에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일괄산정하는 기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매년 총 10차 수로 계획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는데, 2023년도에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액은 2024년 7 차수(7월~9월)에 진행되며, 올해는 이 일괄산정 작업이 8월 26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그 이후 전 국민에게 안내문이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제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키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보고, 필요할 때 잘 활용해 보세요.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안심도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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