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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글에 이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치과급여 혜택 2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소개글 내용인 치석제거 혜택과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청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보험 혜택 안내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적용으로 저작기능 및 구음기능 개선 등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적절한 안면성장과 치열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뜻합니다.
2) 급여내용
<대상자>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 2022.11.1. 확대적용
<시행시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치과교정 보험 혜택은 2019. 03. 25. 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시기관>
-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 이부분 자세히 찾아서 검색해볼 것]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에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 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에게 진료 받으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교정과 전문의
-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실시기관 및 실시인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 본인부담률>
-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10%
<교정치료내용>
- 술전유아악정형 장치치료
- 악궁확장 교정치료
-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악정형 교정치료
- 성장관찰
-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3)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마치며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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